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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

1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관련 안내 FAQ

  • Q1.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에 따라, 2026. 7. 1.자부터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됩니다.
  • Q2. 시스템 개편 작업시간에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시스템 개편 작업시간은 2026. 6. 30.(화) 18:00 ~ 7. 1.(수) 09:00로 예상되며, 위 시스템 작업시간대에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나, 담당자 이메일로 심판청구서 자료를 송부하시면 접수 처리해드릴 예정입니다.
  • - 접수 이메일 : (전남) cgb929@korea.kr / (광주) kdy321@korea.kr
  • - 문의 연락처 : (전남) 061-286-2632~6 / (광주) 062-613-1552~3
  • Q3. 통합 이전에 이미 신청한 온라인 심판청구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통합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계류) 중인 사건은 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자동 이관되어 정상 처리될 예정이며, 이관 후에 사건번호가 변경될 예정이며 변경된 사건번호는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4. 기존에 제출한 서류나 이미 받은 결정(집행정지 등)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 청구인께서 받으신 결정(집행정지 등)은 통합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하신 청구서,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 자료는 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자동 이관되므로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제출할 보충서면 등이 있는 경우에 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5. 앞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행정심판사이트(www.simpan.go.kr)에 접속하셔서 청구 및 신청 메뉴에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선택하여 행정심판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기존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은 2026. 6. 30.부로 폐쇄됩니다. 오프라인 청구는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12층 법무담당관실
  •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6층 법무담당관실
  • Q6.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전남) 📞 061-286-2632~6 / (광주) 📞 062-613-1552~3

2행정심판 심리 일반사항 관련 FAQ

  • Q1. 행정통합 전 청구한 사건의 재결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 행정통합 전·후와 관계없이 (구)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구)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재결된 행정심판 사건의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Q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관할(처분청)은 어떻게 되나요?
  • (구)전라남도, (구)광주광역시 관할의 소속 행정청 및 시·군·구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이 해당됩니다.
  • - (구)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구)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Q3. 통합 전에 이미 행정심판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합 위원회에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또는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동일하게 승계‧적용되므로, 이미 기각 재결을 받으신 사건에 대해 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 해당 처분에 대해 계속 불복하고자 하시는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Q4. 진행 중인 사건의 심리 일정이나 재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나요?
  • 행정통합으로 인해 일부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사건 접수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일 일정은 해당 심리사건의 청구인에게 개별 통보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