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부당한 처분으로 힘들었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아래와 같이 분야를 나눠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검찰·교정·인권·방송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시도소청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관련 법령으로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