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재해보상법
  •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21호, 2024. 1. 16., 일부개정]
  •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公務)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1.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2.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의료 또는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1. 재해유족급여
  1. 부조급여
  1.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이하 “장애보상금”이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재난부조금”이라 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족사망조위금(이하 “가족사망조위금”이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이하 “장애보상금”이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재난부조금”이라 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족사망조위금(이하 “가족사망조위금”이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3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3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1.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을 말한다)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1. 퇴역유족연금
  2. 퇴역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권자일 것
  1. 분할연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2. 분할일시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다만,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1.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고의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 다만, 그 지급 사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군형법」 제30조에 따른 군무(軍務) 이탈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무단 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4.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5.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중 정부로부터 장애보상금 및 사망보상금 외의 다른 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
  1.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재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1.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분야, 법무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1. 필요한 보고ㆍ통보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ㆍ제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1.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 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