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3. 1.] [보건복지부령 제993호, 2024. 1. 23.,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3.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 삭제<2009. 2. 25.>
  2. 삭제<2009. 2. 25.>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성명이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자
  1. 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1.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 운용 실적ㆍ기간 등 기금 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그 밖에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1. 기금의 목표 수익률 및 위험관리 전략 등 기금 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1. 출자의 필요성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삭제<2019. 6. 12.>
  6. 삭제<2019. 6. 1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7. 삭제<2019. 6. 1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6. 삭제<2019. 6. 1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1. 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에 필요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정보
  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1.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체납 월과 체납액
  3. 기여금과 부담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1.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2. 징수권 소멸 상황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