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 [시행 2025. 1. 27.] [국무조정실훈령 제215호, 2025. 1. 17., 일부개정]
  • 조세심판원(행정실), 044-200-1734
  1. "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
  2. "처분청"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심판청구를 한 자를 말한다.
  4. "담당심판관"이란 「국세기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심판청구사건(이하 "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주심조세심판관 및 배석조세심판관을 말한다.
  5. "담당조사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 제8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으로서 제9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해당 청구사건의 조사사무를 담당하도록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행정실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실장을 말한다.
  7. "전산망"이란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내에 설치ㆍ운용하는 내부업무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1. 답변서(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납세고지서 송달증명, 결정ㆍ경정결의서, 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5. 규칙 별지 제36호의2 서식의 증거목록
  6.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
  1. 심판청구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것
  2.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거나, 사업자인 개인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1. 청구인의 성명
  2. 청구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에 대한 의견
  2. 심판청구의 다툼이 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의견
  3. 심판청구와 관련된 법령과 행정규칙 등 참고자료
  4.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
  5.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1. 공동상속인, 공동취득자, 공동사업자 및 공동소유자 등이 여러 개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2.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근거로 이루어진 여러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사건으로 청구한 경우
  3. 청구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고, 심판원장이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심판원장이 조세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청구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
  2.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1. 제7조에 따른 지정통지 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실장
  2. 제7조에 따른 지정통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담당조사관
  1.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불분명한 경우
  2.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의 이유로는 청구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4. 법 제59조 또는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증명이 없는 경우
  5.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 결정 사유
  2. 영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 사유
  1. 청구사건이 제7조 제4항에 따른 S등급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주심조세심판관이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건번호
  2. 청구인
  3. 처분청
  4. 공시송달 사유
  5. 결정서 수령방법
  6. 공시일자
  7. 주심 조세심판관
  8. 담당자 연락처
  9. 송달효력발생일
  1. 「변호사법」 제90조 또는 제91조, 「세무사법」 제17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대리인이 없는 청구인 중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및 지방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일 것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조세심판 청구번호를 포함한다)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서 사본
  1. 이 규정 제12조에 의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2. 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이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3. 법 제71조 및 이 규정 제8조에 의한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4. 법 제75조 및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5. 법 제80조의2,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한 심판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7. 이 규정 제17조에 의한 현장확인조사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8. 이 규정 제31조 제2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동의서, 제31조 제7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부, 제32조 제1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 제32조 제3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통지 및 제33조 제2항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사건 명세는 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9. 이 규정 제34조에 따른 결정사례 비공개 요청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10. 이 규정 제4조의2 제1항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 같은 조 제2항의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1. 이 규정 제22조의3 제2항의 체크리스트, 같은 조 제3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12. 이 규정 제4조의3에 의한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13. 이 규정 제20조의2 제2항의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서면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