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1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2020. 12. 29.>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5.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6.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1. 보통세
  1. 목적세
  1. 보통세
  1. 목적세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1.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은 날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구(舊)시ㆍ군ㆍ구에 수입(收入)되지 아니한 것
  2.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날 이전에 해당 구(舊)시ㆍ군ㆍ구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1.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1.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2.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3.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주민세
  1.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재산세: 과세기준일
  3. 자동차세
  1. 지역자원시설세
  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2020. 12. 29.>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1. 그 밖의 경우: 5년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하단 설명 문구를 확인해주세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하단 설명 문구를 확인해주세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1.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1. 납세자가 장부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삭제<2020. 12. 29.>
  1. 삭제<2020. 12. 29.>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삭제<2024. 12. 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4.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납부기한이 지난 때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1.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27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 제8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3.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1.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ㆍ납부ㆍ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