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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7. 1.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의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매출증빙서류(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
4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