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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 전 유의사항

  • ◆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 단,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동시 제출은 가능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합니다.

1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소명서류의 경우, 신청서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 해당사항 체크 후 동의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 7. 1.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의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소명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
신청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명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O
신청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명 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O
신청대상「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소명 서류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X
신청대상「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소명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O
신청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소명 서류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X
신청대상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소명 서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매출증빙서류(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소득금액증명에 한하여 이용가능

4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