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행정심판이란 국가기관에서 본인에게 처분이 내려진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여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한 절차
전문적인
변호사 없이
청구 가능
최소한의 비용 발생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
*사건에 따라 30일 연장 가능본인이 처분받은 국가기관(피청구인)의 명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 표시된 문서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확인하여 기관명을 확인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검색 박스에서 검색해보세요.
처분청을
검색해주세요!
찾으시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시
검색해 주세요.
어느 위원회로 신청하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상단 ‘청구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원회에
청구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위원회의 ‘청구 및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청구서 및 신청서를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한 행정심판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 및 신청시에도 설명 문구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