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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
하게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국가기관에서 본인에게 처분이 내려진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여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1

    간단한 절차

  2. 2

    전문적인
    변호사 없이
    청구 가능

  3. 3

    최소한의 비용 발생

  4. 4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

    *사건에 따라 30일 연장 가능
  1. 그럼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처분받은 국가기관(피청구인)의 명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처분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전달드립니다.
    • 받으신 처분서에 기관명이 표기되어 있으니 이 명칭을 정확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서(Sample)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로 국가기관(피청구인) OOOOO경찰청장

    예시로 표시된 문서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확인하여 기관명을 확인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검색 박스에서 검색해보세요.

    처분청을
    검색해주세요!

    찾으시는 자료
    없습니다. 다시
    검색해 주세요.

    처분청명 위원회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전화번호 : 044-0000-0000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 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두 번째

    어느 위원회로 신청하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상단 ‘청구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원회에
    청구 및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구서 작성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세 번째

    해당 위원회의 ‘청구 및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청구서 및 신청서를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 청구서는 처음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최초 문서입니다.
      : 작성하실 때는 주의사항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신청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신청서를 선택하면 신청서별 안내문구가 노출되어 상황별로 필요한 신청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

    행정심판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한 행정심판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 및 신청시에도 설명 문구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