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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 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특별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 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 1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참고 2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
1.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참고 3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각하)
1. '행정청'이 아닌 경우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행위
3.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4. 재심판청구
5.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회에 청구)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 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서가 발송되면 전자우편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휴대전화 SMS, 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 사이트와 전자우편,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2주 후(위원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송달되면 본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전자우편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방법은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진행상황 및 재결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인증 필요)
행정심판청구 관련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시거나 관련 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한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