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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검찰·교정·인권·방송통신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상 및 청구방법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서 중요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청구 가능기간 조회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봄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함
  • *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됨
  •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90일 이내 (예:등기우편 수신일)
청구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 불가능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25.03.28)부터 2025.06.26(90일)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유효합니다.

  • 참고사항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 불가능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 처분일(2024.08.01)부터 2025.01.28(180일)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유효합니다.

  • 참고사항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각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cf. 학교폭력 재심결정의 경우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 공공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개인 등이 행한 행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 cf.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 행정청의 내부행위(ex.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 사실행위(ex.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알선, 권고, 조정 등
  •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법(私法)상의 행위(ex.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ex.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재심판청구
  •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청구 금지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청구)
  •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 → 조세심판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 관련 처분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관련 처분 → 특허심판원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재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등 관련 처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 토지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 독점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결정, 기여금징수 등 → 공무원(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광업권, 조광권 관련 처분 →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소속)
  • 검찰․경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하단 설명 문구를 확인해주세요 하단 설명 문구를 확인해주세요
  1. 청구인
    • 온라인 제출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가능
    • 서면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2.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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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청(피청구인)
  2. 답변서 제출
  3. 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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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2.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한테 보충서면, 증거서류 제출 가능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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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인
    • 온라인 제출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가능
    • 서면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2. 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피청구인)
      필요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위원회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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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위원 시스템(안건 검토)
  2. 위원회 개최
  3. 전자심의 시스템(위원회 심의)

재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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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위원회이 처분청(피청구인)한테 재결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이 청구인한테 재결서 송부
  1. 처분청(피청구인)이 청구인한테 재결취지에 따라 처분(인용 재결의 경우)
  2.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안테 재결결정, 증거서류반환, 인용재결 처리지연 관련 이행 및 간접강제 신청 등(필요 시)
  3. 청구인이 행정소송(재결결과 불복 시) 후 행정심판 받게됨

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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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심판위원회
    • 기속력
    • 형성력
    • 불가쟁력 등
  2. 인용 재결
  3. 처분청(피청구인)
    • 불복 불가
    •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할 의무 발생

재결의 실효성

  •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처분
  • 직접처분이 불가능 시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 운영
  • *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할 수 없음

인용 재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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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위원회이 처분청(피청구인)한테 재결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이 청구인한테 재결서 송부
  1. 처분청(피청구인)이 청구인한테 재결결과에 따라 처분(인용 재결의 경우)
  2. 청구인이 재결 후 할 일
    피청구인이 인용 재결 불이행 시
    •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 간접강제신청 제50조의2제1항(위원회의 간접강제)
    •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 제50조의2제2항(위원회의 간접강제)
    • 집행문부여 신청 제50조의2제5항(위원회의 간접강제)
    •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제50조의2제6항(위원회의 간접강제)

재결 결과 불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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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재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판 청구 불가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제51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재결결과 불복 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에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