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검찰·교정·인권·방송통신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25.03.28)부터 2025.06.26(90일)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유효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 처분일(2024.08.01)부터 2025.01.28(180일)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유효합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